고객감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가입안내
1. 우리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
소기업자 중 LPG집단 공급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40200)의
집단공급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가스관련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는 자로
합니다.
2. 다만 위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 외의 사업자중 같은 업종사업자로서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으면 회원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조합의 소정 서류(관련서식 참조)를 작성하여조합에 제출 합니다.
4.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격을
심의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5. 적격 통지를받은 신청자는 협동조합법 및 우리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 조합 출자금(1구좌 당 100,000원)구좌를 1구좌 이상 신청하고
3주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합니다.
6. 회원이 조합에 가입 할 때는 "가입에 관한 규약"에 의하여 소정의
가입금 (300,000원)을 납부하고 매월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7. 납부금이 완납되면 조합은 가입확인서와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8. 회원이 되면 조합으로 부터 사업장에서 필요한 LPG(프로판가스)를
구매, 운송, 공급하여야합니다.
9. 조합이 회원에게 공급하는 LPG가격은 대단히 저렵합니다. 정유사
또는 석유 화학사 제품을 조합과 수입사간에 판매계약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의 영업성과를 보장 받습니다.
이는 곧바로 조합에 가입된 회원사에게 기존 거래 방식보다 매우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의 영업성과를 보장해 주는 협동조합의 실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0. 거래 방법에 있어 수송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조합은 공급과 수령 물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도착시 계근에
의해 실량을 회원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조합 가입 안내도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가입안내
1. 우리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LPG집단 공급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40200)의 집단공급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가스관련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는 자로 합니다.
2. 다만 위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 외의 사업자중 같은 업종사업자로서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으면 회원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조합의 소정
서류(관련서식 참조)를 작성하여조합에 제출 합니다.
4.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격을 심의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5. 적격 통지를받은 신청자는 협동조합법 및 우리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 조합
출자금(1구좌 당 100,000원)구좌를 1구좌 이상 신청하고 3주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합니다.
6. 회원이 조합에 가입 할 때는 "가입에 관한 규약"에 의하여 소정의 가입금
(300,000원)을 납부하고 매월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7. 납부금이 완납되면 조합은 가입확인서와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8. 회원이 되면 조합으로 부터 사업장에서 필요한 LPG(프로판가스)를 구매, 운송,
공급하여야합니다.
9. 조합이 회원에게 공급하는 LPG가격은 대단히 저렵합니다. 정유사 또는 석유
화학사 제품을 조합과 수입사간에 판매계약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의
영업성과를 보장 받습니다.
이는 곧바로 조합에 가입된 회원사에게 기존 거래 방식보다 매우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의 영업성과를 보장해 주는 협동조합의 실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0. 거래 방법에 있어 수송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조합은 공급과 수령 물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도착시 계근에 의해 실량을
회원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