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감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안내
가스운송절차
※ 가스 운송 방법
1. 조합원이 공급하는 사업장의 유형 (아파트, 주택, 공장, 공공시설 등)
2. 조합이 거래하는 LPG 운반 차량
(탱크차량 10톤, 15톤, 20톤 / 벌크로리 5톤, 10톤)
3. 조합이 거래하는 도매 공급사 (공급계약 체결)
LPG수입사(E1. SK), 정유사, 석유화학사
(탱크차량 10톤, 15톤, 20톤 / 벌크로리
5톤, 10톤)
3. 조합이 거래하는 도매 공급사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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