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감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대출 대상의 조건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미 가입 조합원은 다음의 서류와 출자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 조합 홈페이지에 있는 “ 조합가입 및 출자승락서” 를 작성
나. 사업자 등록증,
다. 사업자 이력서를 조합으로 제출
· 우리 조합은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운영되어 지므로 100,000원의 출자주식 1주 이상을 매입하셔야 회원이 됩니다.
· 회원이 되시면 매월 개인사업자 50,000원, 법인사업자 100,000원을 회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이 제공하는 값싼 LP가스를 전국 어디서나 구매하여 사업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LP가스수입사 (SK. E1) 정유사, 화학사 등을 직거래 하므로 조합을 이용하시면 구입가격이 매우 저렴하므로 사업에 이득이 됩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목적 및 용도본 자금은 정부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에 의하여 산업자원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가스공급사업자의 시설확충 및 매입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근거
가. 융자대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나. 융자추천기관 : ꂍ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ꂍ
다. 융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라.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貸出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마. 貸出 : 貸出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바. 貸出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한국에너지공단
사. 계속사업 : 융자가 최초 실행된 당해연도에 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자금소요가 발생하는 동일사업
지원형태 및 조건
가. 지원규모 : 매년 정부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법위내
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 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조정할 수 있다
다. 사업별지원조건
한국LP가스집단공급사업자
-집단공급시설 설치 및(매입 포함) 및 개선(탱크로리 구입 포함)소요자금 90%이내
LPG공급방식개선 사업
※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한다.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 개보수 공사비, 보수. 설계. 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라. 貸出이자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따른다.
마. 지원사업 시설자금- 원칙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사업(가스안전관련기기의 개발 등)은 貸出취급 기관의
貸出기준을 준용하여 운전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
지원절차
가. 貸出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조합에에 추천신청서(홈페이지 조합문서 중 신청서참조)
를 제출한다.
나.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貸出검토 및 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貸出추천신청서를 검토하여 貸出추천서를 발급한다.
다. 貸出취급기관은 지원대상사업자의 貸出추천서를 확인한 후 貸出취급기관의 貸出절차에 따라 貸出한다.
대출 대상의 조건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미 가입 조합원은 다음의 서류와 출자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 조합 홈페이지에 있는 “ 조합가입 및 출자승락서” 를 작성
나. 사업자 등록증,
다. 사업자 이력서를 조합으로 제출
· 우리 조합은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운영되어 지므로 100,000원의 출자주식 1주
이상을 매입하셔야 회원이 됩니다.
· 회원이 되시면 매월 개인사업자 50,000원, 법인사업자 100,000원을 회비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이 제공하는 값싼 LP가스를 전국 어디서나 구매하여
사업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LP가스수입사 (SK. E1) 정유사, 화학사 등을
직거래 하므로 조합을 이용하시면 구입가격이 매우 저렴하므로 사업에 이득이
됩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목적 및 용도본 자금은 정부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에 의하여 산업자원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가스공급사업자의 시설확충 및 매입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근거
가. 융자대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나. 융자추천기관 : ꂍ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ꂍ
다. 융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라.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貸出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마. 貸出 : 貸出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바. 貸出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한국에너지공단
사. 계속사업 : 융자가 최초 실행된 당해연도에 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자금소요가 발생하는 동일사업
지원형태 및 조건
가. 지원규모 : 매년 정부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법위내
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 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조정할 수 있다
다. 사업별지원조건
한국LP가스집단공급사업자
-집단공급시설 설치 및(매입 포함) 및 개선(탱크로리 구입 포함)소요자금 90%이내
LPG공급방식개선 사업
※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한다.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 개보수 공사비, 보수.
설계. 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라. 貸出이자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따른다.
마. 지원사업 시설자금- 원칙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사업
(가스안전관련기기의 개발 등)은 貸出취급 기관의 貸出기준을 준용하여 운전자금
으로 취급할 수 있다
지원절차
가. 貸出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조합에
추천신청서(홈페이지 조합문서 중 신청서참조)를 제출한다.
나.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貸出검토 및 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貸出추천신청서를
검토하여 貸出추천서를 발급한다.
다. 貸出취급기관은 지원대상사업자의 貸出추천서를 확인한 후 貸出취급기관의
貸出절차에 따라 貸出한다.